신한·국민 이어 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축소·금리인상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자 우리은행이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최고한도를 낮추고 우대금리도 축소하기로 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대면채널)과 23일(비대면채널) ‘주요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직장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인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과 ‘우리 WON하는직장인대출’ 한도는 기존 최고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우리 WON하는직장인대출은 우대금리도 최대 0.3%p 축소한다.
우리은행 계좌로 매월 급여이체를 할 경우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25일부터 연 0.1%p로 낮췄다. 또 우리카드 이용실적(매 3개월 50만원 이상)에 따라 연 0.1%p, 공과금·통신비 자동이체를 하면 연 0.1%p의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전문직 대출 한도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문직 전용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인 ‘우리스페셜론’의 한도 역시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대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했을 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연소득 8000만원 초과)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로 확대한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은 앞서 주요 전문직 대상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잇따라 줄인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별도 한도를 두지 않았던 전문직의 1인당 유동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 1억원을 신설했다. 국민은행도 지난 9월말부터 전문직 대출 마이너스통장 최고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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