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등급분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대찬 2020. 11.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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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부터는 게임등급 분류 심의과정이 간소화된다.

이에 지난 8월 5일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 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과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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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다음해부터는 게임등급 분류 심의과정이 간소화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 게임을 차단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이에 지난 8월 5일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 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과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향후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개선된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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