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1회→2회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장세희 2020. 11.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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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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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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