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장애인 비하, 인권 침해" 인권위의 뒷북 권고
이해준 2020. 11. 19. 19:3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내용을 담은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사안이 발생한 지 10개월 만이라, 늑장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에 여러 군데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과 배척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비하 발언에 관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의 잇따른 항의로 지난 8월 최고 제재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 송달은 권고 결정 이후 4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인권위원의 반대로 권고 결정 이후에도 송달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24일 당 대표 임기 만료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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