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물류단지 인근 주민불편 해소 위해 물류세 신설해야"

박정훈 2020. 11. 19.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돼 있어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 의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정훈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
ⓒ 박정훈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는 추세다. 

허나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천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해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돼 있어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권인숙, 김병기,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양경숙, 오영환, 임종성, 정춘숙, 주철현 등 총 12인이 발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