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증 스마트폰속으로..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송병기 2020. 11.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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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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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일 개정안 입법예고..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자료=인사혁신처)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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