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번으로 나눠쓸 수 있다..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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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대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총 1년 내에서 기간을 유연하게 나눠 세 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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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최대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갑작스레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기존엔 1회 분할만 가능해 총 1년 내에서 일부 기간을 사용하고 한번 연장할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총 1년 내에서 기간을 유연하게 나눠 세 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항은 이날 통과돼 공포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상황 등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을 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사람도 확대된 횟수가 적용돼 활용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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