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생, 166cm, 월 50.. 당근마켓에 저를 팝니다"

문지연 2020. 11.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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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해 또 한 번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판매 품목을 '사람'으로 설정한 글이 잇따라 올라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글을 본 한 사용자가 채팅을 걸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자 게시자는 저급한 욕설로 응수한 사실도 알려졌다.

논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자 일각에서는 게시물을 미리 점검하지 못한 플랫폼 측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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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장애인 판매에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논란글 또 등장
도용한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등록


중고거래 모바일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한다’는 글이 등장해 또 한 번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신생아를 입양 보낸다’ ‘장애인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대중의 공분을 산 사례와 비슷한 게시물이다. 이후 게시물 당사자가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제의 글은 18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에서 올라왔다. 이용자 A씨는 판매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한 뒤 본문에서 “선금 200만원에 월 50만원(에 판다)”이라고 안내했다. 그리고는 “97년생 1월 24일. 166㎝, 57㎏ O형”이라는 신상정보까지 공개했다.

또 “먹고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 스스로 밥 잘 먹고 잘 씻고 청소도 잘한다”고 썼다. 이와 함께 여성의 전신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사진은 도용한 이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어떤 경위로 사진을 구해 등록했는지, 사진 속 인물과 무슨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글이 성매매와 같은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글로 보일 수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글은 현재 삭제됐고 A씨의 계정 역시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이다.

논란이 커진 뒤 게시글 사진 속 당사자가 사진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19일 조선비즈에 “철없는 친구의 장난이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저와 관련된 성적인 댓글과 메시지 보내신 분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판매 품목을 ‘사람’으로 설정한 글이 잇따라 올라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 지역에서는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었다. 그 안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돼 논란을 낳았다.

당시 글을 본 한 사용자가 채팅을 걸어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자 게시자는 저급한 욕설로 응수한 사실도 알려졌다. 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비판하자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사진은) 내 친구 얼굴”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게시자는 철없는 학생이었음이 밝혀졌고, 경찰은 그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 따라 보호 처분키로 했다.

같은 달 16일 제주도 서귀포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글이 등장했었다. 게시자 B씨는 이불에 싸인 채 잠든 아기 사진 두 장을 함께 첨부했고 2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제시했다.

이 사례 역시 일반 사용자와 B씨가 나눈 채팅 내용이 공개됐는데, B씨는 “키우기 힘들어서 보내려 한다” “아기 아빠는 없다” “나는 27살이다”라는 취지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미수 혐의로 지난 2일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뒤 미혼모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 화가 났다”며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지웠으며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논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자 일각에서는 게시물을 미리 점검하지 못한 플랫폼 측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당근마켓은 지난 6일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판매 게시물은 ▲가족·친구·지인 등 생명 판매 ▲신체·장기 판매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림 ▲살해나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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