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발생한 스쿨존 참변, 지자체 의무 태만 규명하라

2020. 11. 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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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7일 일가족 3명이 트럭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사고 직후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됐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된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이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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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7일 일가족 3명이 트럭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당시 30대 어머니는 네 살 난 큰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건너편 차선에서 차량이 질주하자 중간에 멈춰서 있다가 8.5t 트럭에 치였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세 딸이 숨졌고, 어머니와 큰딸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유발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나 과실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7세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SUV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됐다. 하지만 추가로 신호등을 신설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인근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호등이 설치됐더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다 멈추지 않았을 터이고 이번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9년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과된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이 횡단보도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통 및 도로 체계 관리 기관이 의무에 태만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너무 죄송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행정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차제에 다른 지자체와 지방경찰도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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