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뛴 세종시 아파트 건설사, 잔여세대 임의계약 혐의 수사

박장군 2020. 11. 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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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재점화돼 올해 집값이 치솟은 세종시에서 한 건설업체가 미계약 아파트를 불법으로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미계약분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A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A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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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재점화돼 올해 집값이 치솟은 세종시에서 한 건설업체가 미계약 아파트를 불법으로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미계약분 잔여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A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당 건설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새롬동)에 주상복합아파트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하지만 규정을 어긴 것이다.

A건설이 미계약분을 고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맷값(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은 11억원으로 분양가 3억1000만원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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