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은행 등 6곳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보류'

장슬기 2020. 11.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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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금융사 6곳이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류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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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금융사 6곳이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류 배경에 대해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인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서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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