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秋 검찰인사 국민감사청구 "총장 의견 들었다"며 기각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난 8월 검찰 인사를 “학살 인사”라며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됐다.
18일 한변은 감사원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됐다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한변은 추 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울산 선거개입 수사팀을 해체해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 502명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감사청구를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르면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면 공공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심사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는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이달 초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 하게 돼 있다. 심사위원회는 법무부가 형식상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법무부는 8월 18일 검사의 전보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대검에 공문으로 요청했고 대검찰청은 8월 20일 검찰총장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당시 인사에 대해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여성검사 핵심 보직 발탁’ 등으로 특징을 설명했다”며 “감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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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감사서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 배제하고 인사”
검사 630여명을 전보시킨 당시 인사로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태은 부장검사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등 핵심 사건 담당자가 재경지검이나 지방 검찰청 형사부로 발령났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됐고, 정 검사를 감찰한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인사안이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라며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며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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