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온 전화.."네? 엄마 포인트 상속 받겠냐고요?"

정용환 2020. 11. 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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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

신용카드를 긁는 것은 엄밀히 말해 카드사로부터 한 달짜리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금서비스(단기대출), 카드론(장기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만들 땐 각 카드사와 고객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체결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합니다. 이 약관의 기초가 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원이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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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상속'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이 된다. 내 부모님이 카드 포인트를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 포인트를 상속인인 내가 상속받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간 신용카드 약관엔 카드 회원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카드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회원의 보유 포인트와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포인트 적립방식과 포인트 상속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도록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내가 선택
=현재는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할 때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카드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현금서비스 한도가 부여되다 보니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원치 않는 현금서비스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컸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 발급 때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발급 당시엔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뀐 고객은 별도 절차를 거쳐 이용하면 된다.


#카드론도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단 것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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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이 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부터 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대출 계약을 취소해주고, 대출 정보까지 삭제해주는 제도다. 14일 이내에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고 그날 대출철회를 신청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카드론(장기 카드대출)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카드론 고객에게 대출계약철회권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카드론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나선 소비자에게 대출계약철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했다. 중도상환으로 처리 시 대출기록이 남아 고객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론 이용 고객의 대출 철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카드사가 먼저 고객에게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카카오톡으로 카드 정보 받아본다

=그간 카드사는 카드이용 정보를 고객에게 서면·전화·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으로만 통지(고지)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정해진 통지 수단이 그뿐이라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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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지속해서 연체한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내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는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고객에게 독촉 통지를 보낸 뒤 '10일 이상'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바로 빚을 갚아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간 카드사는 고객이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을 당한 경우 고객에게 별도의 통지도 하지 않고 대출금을 기한이익 상실로 처리했다. 또 고객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했다.

=일단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가 채무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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