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 꽂아 쪽쪽' 팩음료 사라지나.."아이들 먹기 힘들어" vs "환경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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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빨대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와 함께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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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1/08/akn/20201108162641759fhqz.png)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앞으로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빨대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도 초래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품을 포장할 때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활용하고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을 하면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를,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든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했다.
또한,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접합·도포·부착하는 행위와 함께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을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 부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환경을 생각해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빨대는 반납합니다"라며 매일·남양 유업을 상대로 글루건으로 상품에 붙은 빨대를 반납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마시지 못한다.", "매번 칼이나 가위로 자르기는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반발을 인지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부착한다든지 빨대를 매대에 놔둬 필요한 사람만 갖고 가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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