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잇따라..불법 렌트에 브로커도 활개

송승윤 2020. 11. 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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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도롯가에 세워진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9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 C군(17)이 도용한 운전면허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내 렌터카에 탄 학생 2명과 상대방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진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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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근절 안되는 10대 무면허 운전
부모님 차 몰래 운전..불법 렌트까지
앱 통해 차 빌려주는 브로커까지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도롯가에 세워진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에는 A군 외에도 3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친구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차량은 A군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당일이던 지난달 1일에도 전남 화순군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차에는 운전자 B(18)군을 비롯한 4명의 고등학생이 탑승했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광주까지 20㎞가량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B군 등은 차량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타인의 계정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엔 브로커도 개입했다.

올해 9월에도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 C군(17)이 도용한 운전면허로 차를 빌렸다가 사고를 내 렌터카에 탄 학생 2명과 상대방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진 일이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이 낸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이었다. 이로 인해 91명이 사망했으며 4849명이 다쳤다.

특히 렌터카로 이런 사고를 내는 10대들도 많다. 같은 기간 10대 청소년의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598건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가 1605건임을 감안하면 10건 중 3∼4건이 청소년에 의한 사고였던 셈이다. 과거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직접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차량공유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이에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면허가 있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차량공유 서비스 계정을 대여한 뒤 청소년들에게 해당 계정을 다시 빌려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가격의 2~3배 이상을 더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불법 렌트업자들은 청소년들이 돈을 입금하면 원격제어 또는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차량을 넘겨준다. 거래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에서 이뤄진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렌터카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해 준 이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면허 확인 없이 렌터카를 빌려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0~30만 원 선에서 10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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