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9년만에 '자체감사규정' 공개.. 秋 '합동감찰' 반발하나

배경환 2020. 11.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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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공개 규정으로 묶여있던 검찰의 '자체감사규정안'을 대검찰청이 갑자기 공개했다.

검찰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고 보고 받도록 한다는 자체 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추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비춰진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감사규정안'을 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대검이 이번에 공개한 감사규정안을 살펴보면 대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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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합동감찰 지시에 윤 총장 "감사는 수사, 소추 관여로 보일 소지 있어"
檢 "비공개 많다는 지적에 공개".. 법조계, 지시 위법성 강조로 해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동안 비공개 규정으로 묶여있던 검찰의 '자체감사규정안'을 대검찰청이 갑자기 공개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일선청 감사는 수사, 소추 관여로 보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고 보고 받도록 한다는 자체 규정을 공개함으로써 추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비춰진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감사규정안'을 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제정된 '자체감사규정안'은 대검 및 소속기관 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감사의 실시 방안과 면책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고, 검사 징계와 관련된 규정도 있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규다.

감찰의 적법성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 규정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내 비공개 내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내린 이번 조치는 법무부에 대한 공개 반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의 비위 은폐 및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일선청 감사는 수사ㆍ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이 합동감찰을 지시한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인데, 이건 좀 일방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실제 대검이 이번에 공개한 감사규정안을 살펴보면 대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검찰총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의 복무방침 및 특별지시 사항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총괄하는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대검 내부에서도 이번에 공개한 '자체감사규정안' 외 관련 규정을 모두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감찰은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무부 규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 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구체적인 규정이나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동감찰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합동감찰을) 지시한 만큼 대검과 조율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총장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정부조직법을 기본 논리로 세우고 있으며,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법무부 감찰규정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다만 합동감찰에 본격 착수하더라도 향후 결과를 누구 손에 전달할 것인가는 미리 다뤄야 할 문제다. 대검 감찰부의 경우 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데다 징계청구권도 총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담당할 조사 범위를 비롯해 최종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할지, 징계청구권을 누가 행사할지 등도 논란이 예상돼서다. 대검 감찰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합동감찰이 시작되더라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양 기관의 법리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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