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태근 "무죄 보상하라" 1년 구금에 형사보상금 청구
안태근(54) 전 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을 했다.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자신의 1년 가까운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피해자에 대해 국가, 즉 검찰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47)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2019년 1월 23일에 구속됐고 이듬해 1월 9일 대법원 직권보석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중앙일보에 "무죄 판결 뒤 형사보상 절차에 따라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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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수천만원 달할 듯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일일 8시간 근로 기준 구금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난해 일급 최저임금은 6만 6800원이었다.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 정도와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에 따라 최저임금에 최대 5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면직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한 뒤 퇴직한 상태라 검사장의 급여가 반영돼 형사보상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신고 재산이 51억원이라 생활정도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받긴 어렵겠지만, 최소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안 전 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상결정서를 발급할 경우 형사보상금은 안 전 검사장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지급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검찰이 무죄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액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검찰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401억원이다. 그 전해 지급액인 367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형사보상금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주는 최소한의 손실이라 생각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의 경향상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상 액수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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