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해진 의원, 선고 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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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창원지벙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려고 했던 선고공판을 11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조해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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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
ⓒ 남소연 |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연기되었다.
창원지벙법원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열려고 했던 선고공판을 11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조해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유튜브 채널(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구형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날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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