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전세대책은 "아직 고민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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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소 20%의 지분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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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분으로 입주가능…4년마다 10~15%씩 추가 취득
업계 "성공 관건은 입지·총 공급량"
전세대책은 아직 마련 못해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 기자] 정부가 최소 20%의 지분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자본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온다. 패닉바잉(공황구매)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지에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입지와 총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ㆍ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다.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후 분양자는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성공 관건으로 입지와 총량을 꼽았다. 그는 "전매제한도 있고, 최장 30년 뒤에나 100% 소유가 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중도 포기가 속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도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입지가 중요하다"며 "또 패닉바잉을 누를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만족 할만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 대란과 관련해 이날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만큼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다"며 "정부는 집값이 오르지만 급등하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이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인지, 과도기적 일시적 상승인지에 대한 진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현 섣부른 전세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매매가격이 하락 추세면 전세금반환보증 대상을 늘리거나, 전세 대출 금액을 높여줄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엔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 할 수 있다. 또 전세 사는 대부분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매매와 같이 패널티를 주기도 어렵다. 실제로 정부도 매매가격 오름세가 전세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전세가격 오름세가 매매가격을 올리는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보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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