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 공무원과 교사 '선거출마·정당활동 허용법'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 의원들이 현직 공무원과 교사들의 선거 출마와 정당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교원 등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당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치관계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명시했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지, 헌법상 주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서동용·송재호·신정훈·이규민·이용빈·이해식·임호선·장경태·주철현·허종식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함민정·김홍범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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