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형제 화재사건!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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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2020년도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인천 미추홀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격수업 중 발생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2일 국감 때 이 소식을 접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꽃도 피지 못한 8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고가 났던 때는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비대면 수업은 엄연한 공교육 수업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고는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추후에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비해 교육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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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2020년도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인천 미추홀 화재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격수업 중 발생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끼니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형제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다.
이 화재로 형 A(10)군은 신체 4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동생 B(8)군은 1도 화상에 그쳤으나 유독 공기를 흡입해 자가 호흡이 힘든 상태였다. 두 사람은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동생 B군은 지난 20일부터 상태가 악화돼 다음날인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2일 국감 때 이 소식을 접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꽃도 피지 못한 8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고가 났던 때는 정상적으로 등교했다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비대면 수업은 엄연한 공교육 수업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고는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추후에 이런 유사한 사안에 대비해 교육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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