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과외, 버는건 8만원" 요즘 대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남윤서 2020. 10.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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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된 가운데,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외도 늘고 있다. 뉴스1

연세대 학생 김모(24)씨는 지난 6월부터 고3 학생을 가르치는 화상 과외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과외 학생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비대면 과외'를 시작하면서 문의하는 학부모·학생이 많아졌다.

김씨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영어를 가르친다. 직접 만든 영문법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실시간 판서도 한다. 김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화상 과외가 생소했지만 이제는 수요가 확 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된 비대면 과외
코로나19로 학원 등의 오프라인 수업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화상 과외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과외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과외 중개업체들도 앞다퉈 비대면 과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선 이들 업체들이 과외 교사에게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과외 중개업체인 A업체는 지난 2월 온라인 화상 과외 중개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개인 건강 상황과 과외 수업시 개인 방역 대책을 적은 과외 교사에겐 개인 프로필에 '코로나 안심'이라는 표시를 붙여놓기도 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대였던 월 거래액은 올해 하반기 20억대로 급증했다.

한 과외 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화상 과외 소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생의 스마트 과외 서비스'를 내세우는 B업체도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업체는 스마트패드를 통해 얼굴을 보지 않고 화면과 필기를 공유하는 실시간 과외 수업을 제공한다. B업체에 따르면 올해 6월 신규 학생이 전월 대비 2배로 증가하며 최고치 성장을 기록했다.


"과외비 60% 수수료 떼면 뭐가 남나" 대학생 불만
하지만 정작 과외교사로 나선 대학생들은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에 불만을 드러낸다. 중개업체들은 대개 과외가 성사될 경우 과외 교사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기자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가장 적은 곳은 첫달 교습비의 최소 25%, 가장 많은 곳은 80%를 받았다.

대학생 이모(21)씨가 과외를 알선 받은 업체의 경우 대학생에겐 첫달 과외비의 60%, 전문과외교사에겐 80%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씨는 "화상 과외는 대면 과외비의 절반만 받고 있는데 첫달 중개료 60%를 내면 남는게 없는 수준"이라며 "업체가 교습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닌데 한두달만 하고 과외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손해만 보고 마는 셈"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코로나로 친구나 지인을 통한 과외 구하기도 쉽지 않아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과외 교사가 '슈퍼을'이 됐다"며 "수수료를 많이 내야 소개 페이지 상단에 노출시켜주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20일 대치동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이 문을 닫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학원가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1



과외 중개업 수수료 제한 법안, 국회서 잠자다 폐기
과외 중개업체에 관한 규제는 사실상 전무하다. 업체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는데, 때문에 학원·교습소와 달리 교육·고용당국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직업안정법은 구직자의 소개료를 전체 임금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외 교사는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과외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3년 19대 국회에서는 과외 중개업체가 임금의 4%만 수수료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과외 중개업체 신고 제도와 함께 수수료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황이다.

남윤서 기자·이수민 인턴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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