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김봉현 영장, 檢 두번 반려..윤대진 "보고받은적 없어"
![4월 2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22/joongang/20201022145246263pjxi.jpg)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영장 기각 청탁’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공개한 1·2차 자필 편지를 통해 "검찰을 상대로 영장 기각 로비를 해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전 회장을 지난해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 주장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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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봉현 영장 두 차례 반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8월·10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당시 8월과 10월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8월과 10월에 신청한 영장은 횡령 자금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반려됐다”며 “12월 세 번째 신청에서야 영장이 검찰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8월에 첫 영장 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나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셈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5개월간 도피하다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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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지검장에게 영장 기각 청탁”
김 전 회장은 21일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 이뤄졌다”며 “당시 경찰 단계에서 영장 발부가 3번 제지됐고 4번째 청구했을 때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들도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영장 기각 청탁 주장은 앞서 16일에 공개한 1차 편지에서도 담겼던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 ‘2019년 12월 수원 사건 관련 5000만원 지급(윤대진 지검장 로비 명목). 경찰 영장 청구 무마용’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수원지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2월 중순경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당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함이 없이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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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영장 반려 보고받은 적 없어”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영장 반려와 관련해 윤 부원장은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수사 담당 검사가 결정하고 부장 전결로 끝나기 때문에 검사장까지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잘 모른다”며 “12월에는 영장을 청구한다는 보고를 받아 빨리 청구해서 빨리 잡으라고 지시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영장 신청이 몇 차례 검찰에 의해 반려된 건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찰 출신의 고태관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지능수사대는 첩보나 하명수사 등 큰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여러 번 반려하는 것은 굳이 로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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