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첫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

박병규 2020. 10.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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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

[박병규 기자]

   
 10월 7일 인천시청 광장 앞에서 4.16연대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박병규
   
"의사 안건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http://omn.kr/1pt2d)

이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지난해 9월에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었다. 이로써 인천시의회는 조례 제정에 이어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면서 또 한 번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연대의 손을 내민 것이다.
   
 10월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 인천시의회 방송 캡쳐
   
현재 국회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에 따른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이 보장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24일, 사참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국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는 정부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특조위가 출범하고 나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사안에 비해 적은 인력과 수사권이 없어 특조위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일까? 오는 12월 10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인력 정원 확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4.16진실번스 전국 순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함께 진행 중이다.

☞ 사회적 참서 특별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34grl9D
☞ 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몰 공개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2TbaRJk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왜 또다시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인가.

사참법 제28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관련자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아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연히 특조위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 역시 관련자들의 조사와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공소시효가 도래해 흐지부지 끝날 공산이 크다. 현재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2021년 4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 출범한 1기 특조위의 경우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 진상조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고, 그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어느덧 2021년으로 다가온 것이다.

9월 22일 특조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 결과 CCTV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되었다. 또 CCTV 영상 저장 장치 본체 수거 과정에서도 조작의 증거가 추가 확보되어 9월 23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지연, 올해 12월 만료되는 특조위 조사기간, 내년으로 도래하는 공소시효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의 사참법으로는 진실을 밝히기도, 책임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특조위 조사인력 확충 및 권한, 특조위의 자료 이관 및 열람,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사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진보·보수의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 인도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문제이며, 서로 애도하고, 치유해야 하는 사회공동체의 문제이다.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책임과 역할이 없다면 이런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장담은 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와 같은 참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그날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4·16 세월호 가족들은 오늘도 전국을 순회하며 세월호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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