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유인호 2020. 10. 14.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륜차 배송, 대리운전 종사자의 경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인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설먕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