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맘편히 지원하세요'.. 신혼부부 특공, 가구별 소득기준 비포·애프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인 A씨는 지난해 특별공급 신청에 있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맞벌이 신혼부부인 A씨는 지난해 특별공급 신청에 있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부부 소득 합산이 569만을 초과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소득기준을 최대 700만원까지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양쪽 모두에서 진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로 유지하되,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120~130%까지 확대한다. 기존 신청 가능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였다.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바뀐 각 가구별 완화되는 최대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다.
-2인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2인가구는 ▲100% 437만9809원 ▲120% 525만5711원 ▲130% 569만3752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인가구는 맞벌이 부부 소득 700만7694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130%인 569만3751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3인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3인가구는 ▲100% 562만6892원 ▲120% 675만2276원 ▲130% 731만4966원 ▲140% 787만7656원 ▲160% 900만3035원이다. 현재 기준은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 하나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민영주택을 청약한다면 세전 월소득기준 최대 900만원 수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게 된다.
-4인 가구=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4인가구는 ▲100% 622만6342원 ▲120% 747만1610원 ▲130% 809만4245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996만2147원인 경우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2만6342원에 160%를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130%을 적용해 월소득이 809만 4244원 이하여야만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sj052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金총리 방중 전격 취소…중동 리스크에 ‘비상경제 대응’ 총지휘
- 트럼프 공습 보류에도 긴장 여전…韓, 이란에 호르무즈 안전항행 요청
- 중동 리스크 심화에 또 ‘검은 월요일’…5400선 밀려난 코스피
- 포항서도 공천 갈등 터진 野…대구·울산 잇따른 공천 파열음
- 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통보…전북대 이의신청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 “이젠 대형마트만큼 무섭죠”…골목상권 덮친 저가 유통 공포 [식자재마트 급성장의 그림자②]
- 해체 원전 늘수록 쌓이는 방폐물…전력 생산 못지않은 ‘처리 문제’
-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검찰개혁 완수” 지방선거 행보
-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3파전’ 압축…오세훈·박수민·윤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