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중추돌 포르쉐 운전자, 운전직전 대마보다 센 합성대마 흡연"
운전 직전 차 안에서 흡연..동승자 불구속 기소

지난달 14일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합성대마를 피운 직후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합성대마를 건넨 동승자도 공동정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합성대마는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며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에게 합성대마를 건네받았다. 그는 합성대마를 흡연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데도 동승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승용차 2대를 연쇄 충격했고, 시속 약 100㎞로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등 차량 4대를 또 들이받았다.
검찰은 합성대마를 흡연한 두 사람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7중 추돌 사고를 내고 7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동승자가 A씨의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했고, B씨는 지난 6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2g과 합성대마 0.5g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등뼈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전치 8주에서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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