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미세먼지 24% 개선됐지만..12월부터 수도권 5등급車 단속
노후차 운행제한 등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조명래 장관 "고농도 시기, 만반의 대응"
"국내 정책 수용성 낮아..국민 소통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9㎍/㎥로 예년 대비 2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8월까지 평균 19㎍/㎥로 최근 3년 같은 기간(25㎍/㎥) 대비 24% 개선됐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배출감축 정책 효과 ▲기상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활동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계절관리제, 산업·수송·발전·생활 부문별 상시대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작년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시행해 고농도 발생 완화 등 성과를 확인했다"면서 "향후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해 다가오는 고농도 시기에 만반의 대응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상당수 국민은 미세먼지 개선을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배출량 저감 영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외 요인 저감을 위한 정부 노력·성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국내 감축 노력 치중에 비판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수용성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그럼에도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번 계절관리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과성·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2차 계절관리제 주요 과제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한중 협력(청천계획) 강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 ▲지역별 핵심과제 발굴·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1차 계절관리제 당시 법 개정 지연으로 실시되지 못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내 5등급 차량은 68만여대이고, 이중 47만대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중국의 가을철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추가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달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청천계획 이행을 강화한다.
또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정량 목표 등에 대해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 수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감사원 지적…개선방안 마련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사후관리,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등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확성 제고 등 중장기 과제는 미세먼지정보센터 분석·연구 강화 등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지난 2016년 기준으로 3만9513t 가량 적게 산정했다.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했다. 삭감량을 중복 산정하거나 배출량을 누락해 초미세먼지의 경우 5488t, 질소산화물(NOx)은 38만3574t, 황산화물은 1만2327t 과다 산정했다.
DPF를 부착한 뒤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부착 차량 5만9191대 중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의 27.9%(1만6583대)에 달했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는 정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터널에 대해선 관리 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았고, 열차 바퀴와 선로 간 마찰 등으로 발생하는 중금속 위해성 평가도 하지 않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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