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광화문 '경찰차벽' 논란 지속..경찰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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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차벽운용지침을 근거로 "경찰통제선가 경찰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집회에 다수의 참가자가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지침에 부합하고,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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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찰 차벽'에 대해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으로 인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청은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 목적상 차벽 이외에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벽운용지침을 근거로 "경찰통제선가 경찰인력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집회에 다수의 참가자가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지침에 부합하고,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치안공백 우려도 반영됐다. 앞서 광복절 집회 이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9536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되면서 일부 치안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집회 투입 경찰관 중 확진자는 최종 8명으로 확인됐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가 차벽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가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며 "2009년의 경우 12일간 차벽설치를 지속하고 통행을 통제했던 것 등이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천절에는 집회 신고시간을 감안해 다수가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고, 집회 참가자만 선별 차단해 광화문 인근 거주자·상인 등과 일반차량의 통행을 보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일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면 최대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에서도 경찰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한 만큼 차벽설치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차벽설치로 침해되는 법익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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