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유리조각·곰팡이..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하루 4.2건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나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최소 4건 이상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는 모두 1596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4.17건꼴이다.
식약처로 접수된 이물질 사례는 머리카락이 440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레 409건(25.6%), 기타 이물 366건(22.9%), 금속 164건(10.3%), 플라스틱 94건(5.9%), 비닐 89건(5.6%) 순이었다. 기타 이물은 유리 조각·실·털·끈·휴짓조각 등이다. 배달음식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신고도 34건(2.1%)이나 이어졌다. 이물질 신고 후 325개 업소가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식품위생법이 시행됐다. 이에 배달앱 측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그냥 넘기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1인 가구·혼밥 수요 등 증가로 배달시장 규모는 성장세다. 지난 1월 기준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업체에 등록된 음식점만 14만9080곳에 달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매년 이들 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4만8050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적발된 음식점은 328건(0.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물질 문제와 관련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뿐이었다. 하루 최소 4건 이상 접수되는 이물질 피해신고에 훨씬 못 미치는 행정처분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직접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위생당국의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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