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어 대법원까지 반발..공수처 출범 더 꼬이게한 여당
추석 연휴 이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미 법상 출범 시한(7월15일)을 3개월 가까이 넘겼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나서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여야간 갈등이 여전한데다 대법원이 사실상의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변수가 더 많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곧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건은 전보다 더 나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약속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게 했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이 국회 4명으로 바뀌면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에선 추석 연휴 이후 박범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을 추가 상정할 방침을 밝히며 '특단의 결심'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선 야당이 추천을 미룰 명분을 줘 되레 공수처 출범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정기 국회 직전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해 출범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 "다수당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생겨 공수처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미뤄진다면, 오히려 제3의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더 공정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수사관 인원 파견, 공수처장의 직무 권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등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한 점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여당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뜯어고치면 국민적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앞으로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공수처장 적격자가 누구인지 토론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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