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뜬 불법 드론..항공기 5대 회항 소동

정성진 기자 2020. 9.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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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5대가 불법으로 띄운 드론 때문에 급히 방향을 트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로 감지되면서, 한 시간 동안 인천공항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 드론 감지 시스템에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공항 신도시 상공에서 신호가 잡힌 겁니다.

인천공항은 관제권 9.3km 이내에서 미확인 물체가 확인되면 즉시 활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 (미확인 비행 물체가) 탐지돼서 경찰한테 연락을 보내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테러가 될 수 있으니까….] ​

활주로 운영이 1시간 정도 중단되면서 승객 59명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시베리아 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등 화물기 4편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드론을 띄운 사람을 쫓고 있는데 앞서 오전 11시 20분쯤에도 영종 하늘도시 인근에서 드론이 감지됐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인 중개사가 비행금지 구역에서 부동산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드론 때문에 활주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있지만, 인천공항에서 이·착륙이 전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항 근처처럼 비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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