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비행물체? 인천행 비행기 5대, 김포공항으로 간 이유

함민정 2020. 9. 26. 1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내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 5대가 불법 드론으로 인해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1대를 포함해 화물기 4대 등 총 5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발)가 이날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1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독일 프랑크푸르트 출발), 오후 2시 15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로스앤젤레스 출발), 오후 2시 25분 도착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베트남 하노이 출발), 오후 3시 10분 도착 예정이던 아메리칸항공 화물기(미국 댈러스 출발)도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불법 드론으로 보이는 미확인 비행 물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못했다"며 "항공기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공항에서는 2차례에 걸쳐 불법 드론이 띄워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첫 번째로 띄운 드론은 레저용 드론이고 당시 드론을 조종한 A씨는 특이점이 없어 훈방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두 번째로 드론은 띄운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인근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는 경우 최초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함민정·최모란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