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국감 출석 요구한 황보승희 "원하지 않으면 안 와도 돼"

김슬기 2020. 9.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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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한국교육 방송공사(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를 채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 이를 요청한 황보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펭수는 황보 의원의 요구에 따라 EBS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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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유트브 채널 '자이언트 펭TV'의 크리에이터 펭수./사진='자이언트 펭TV' 방송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한국교육 방송공사(EB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를 채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 이를 요청한 황보 의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황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늘,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았다. 펭수를 국감장에 부르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다. 제가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했다.

이어 "펭수 등 캐릭터가 EBS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수입구조 공정성을 점검하고 펭수 등 캐릭터 연기자가 회사에 기여한만큼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라며 "마지막으로 EBS가 휴식 없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10월15일 진행될 예정인 EBS 국감에 참고인으로 '펭수'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펭수는 황보 의원의 요구에 따라 EBS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국감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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