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로또 아파트 '부적격' 속출.. 낭패 피하려면

김태희 2020. 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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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지난 달까지 소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만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체 당첨자는 49만8036명이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4만8739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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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4만8739명 당첨 취소.. 강준현 의원 "청약제도 쉽게 손질해야"

# A씨는 3기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사용을 그동안 아껴왔다. 막상 사전청약 준비를 하다보니 청약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에 많다고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18년 이후 지난 달까지 소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만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꼴이다.

강준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체 당첨자는 49만8036명이고, 이 중 9.8%에 해당하는 4만8739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102명 중 1만8969(9.5%)명, 2019년에는 17만5943명 중 1만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부적격 당첨 전체의 74.7%에 달했다. 이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실수로 드러났다. 청약 조건이 복잡해진 만큼 분양공고를 잘 살펴 보는 등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청약에 다시 당첨돼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가 4353건으로 부적격 당첨의 8.9%를 차지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신규 청약 신청이 제한된 사람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1만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광역시가 2811명, 대구광역시가 2667명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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