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도 가구당 30만~50만원 긴급생활비 지원

허정원 2020. 8. 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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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근거로 내국인과 함께 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대부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한 가구당 30만~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인권위 권고”…3월 지급시 대부분 배제

전국 이주인권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6일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구원별로는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이 지급된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은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관할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처로 서울에 거주 중인 9만5000여 가구(19만7000여명)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지난 6월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내국인을 비롯해 결혼이민자·난민 등 총 160만가구에 대해 재난 긴급생활비 542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이주인권단체 등은 인권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는 “긴급지원금 정책 수립·집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약 330억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유학생·불법체류자 제외…4인가구 소득 474만원 이하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1차 긴급생활비 지급 당시 결혼이민자ㆍ난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대부분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뉴시스.

외국인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으려면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을 한 지 9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자신의 비자로는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불법체류자는 지원을 못 받는다.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제외된다. 이미 지난 3월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 받은 결혼이민자 등 가구도 대상이 아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가 돼야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이하다. 가구원 수가 1명 늘 때마다 소득 기준이 88만3347원 상향해 계산한다. 이는 지난 3월 내국인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재작년 외국인 낸 소득세 7836억원

서울시는 “자국민에게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적은 다르지만 9만5000여 가구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약 57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낸 소득세는 7836억원에 달한다. 2017년(7707억원)보다 129억원 증가한 규모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 실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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