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LG유플 등 7개사에 과태료 부과.."대리점계약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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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등 식음료, 의류, 통신 분야 7개사가 대리점계약서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이상 식음료),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의류),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11개사의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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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와 LG유플러스, KT 등 식음료, 의류, 통신 분야 7개사가 대리점계약서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성규범(Soft law)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빙그레,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이상 식음료), 데상트코리아, K2코리아, 형지어패럴(의류),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11개사의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구두계약 또는 불충분한 계약서만 교부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 점검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

계약조건이 미비해 ▲가구제조사가 사전 약정 없이 대리점에 판촉행사비 부담을 강요하고 ▲식료품 유통업체가 계약서에 반품조건 등을 규정하지 않은 채 반품을 하며 ▲가맹본사가 가맹지역본부에 계약상 근거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공급업자가 의무적으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형지, SK텔레콤, KT는 지난해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여전히 수기로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오뚜기, LG유플러스,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용률 20% 미만~10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업체가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지연 교부하고,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계약서 관련 법 위반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오뚜기 1000만원, LG유플러스 875만원, KT·K2코리아 800만원, SPC·CJ제일제당 700만원, 남양유업 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을 누락한 계약서 교부 ▲일부 계약조건 합의가 안 됐다고 계약서 없이 거래 ▲공급업자·대리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계약서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갱신 시 계속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검 결과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던 공급업자들 모두 계약서 교부·보완 등을 통해 법위반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3개 업종의 나머지 177개 업자(식음료 91개사, 의류 59개사, 통신 27개사)에 대해서도 추가 계약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업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 6개 업종을 표준계약서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고 알렸다. 지금은 식음료, 의류, 통신, 자동차판매 및 부품, 제약 등 6개 업종이 계약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유도책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거래의 비중이 큰 3개 업종의 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법위반 행위 유형을 공개해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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