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밤 올림픽대로 킥보드범 변명 "내비 따라가다 실수"

이가람 2020. 8. 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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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여성 2명이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밤중 올림픽대로를 불법 주행한 20대 여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한 채 헬멧도 쓰지 않고 올림픽대로를 주행한 이들의 모습은 사진으로 찍혀 논란을 일으켰다. 킥보드 운전자는 2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구체적으로 방배경찰서 교통경찰은 이날 신고를 받자마자 반포대교 인근에서 출동해 약 10㎞를 뒤쫓아갔다. 오후 11시쯤 여의도 63빌딩 건너편 여의상류 나들목 부근에서 운전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데리고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여의도선착장 인근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설명한 뒤 귀가 조처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실수로…”

2일 서울 올림픽대로를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1일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하고 길 안내를 따라가다 실수로 올림픽대로에서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에서 ‘이륜차’ 설정을 하지 않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주행 차종을 이륜차로 설정하면 자동차전용도로를 피해 길을 안내하지만, 이들은 승용차 기준으로 길 안내를 받았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줄 잇는 전동킥보드 사고
앞서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에서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쳐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킥보드 운전자 2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3일째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며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인도와 도로는 전동킥보드 무법천지다”며 “인도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과 급경사에서 타는 것, 2인 이상 타는 것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로 835명이 다쳤다. 사망자도 16명에 달한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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