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의원 징계하는 윤리특위, 상설 특위로 부활하나

김혜민 2020. 7.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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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과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상설특위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선출, 원구성이 마무리됐을 때도 윤리특위는 빠져있었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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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망언과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 상설특위로 부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6월30일 활동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제46조에는 국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선출, 원구성이 마무리됐을 때도 윤리특위는 빠져있었다. 다른 현안들에 묻혀 뒷전으로 밀렸던 것이다.

윤리특위가 홀대받는 것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비상설 특위로 격하된 영향이 크다. 윤리특위는 1991년 상설기구로 출발했지만 2018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설 특위가 됐다.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끝에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며, 동시에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한 것이다.

비상설 특위는 활동기간이 한정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통상 6개월로 활동기간을 정하며, 기간을 연장해야 추가 활동이 가능하다. 여야 원내대표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20대 국회만 봐도 여야 원내대표가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자동 해체됐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당시 5ㆍ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손혜원 의원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리특위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했다. 관련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고, 특위 내에 윤리조사소위를 신설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론을 모아 대표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 이 같은 취지를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 기능을 제외하고 대신 윤리특위의 기능인 자격심사ㆍ징계 기능을 추가해 '윤리사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안건을 처리하도록 강제성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정문·박광온·김승원 의원도 윤리특위 상설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윤리특위 설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제로 올라가 있는 만큼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 모두 설치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형식을 두고 많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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