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위증강요 없다"..감찰부도 진술 의심

나운채 2020. 7.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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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 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의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한모씨의 제보로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발언을 시간 흐름 순대로 정리한 자료를 조사팀에 제출했고, 조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과 ‘투-트랙(two-track)’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도 한씨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 트랙’ 중 절반 마무리…“위증 강요 없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그간 한 전 대표 동료 수감자가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했다’고 법무부에 진정을 내 불거진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팀은 과거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인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사 및 수사관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또는 직접 조사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전 대표 동료 수감자들은 “당시 검찰이 위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최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위증 강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

조사팀은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당시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 경과를 지난 10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가 6월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인 한모씨를 대리해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 제출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가 핵심 영향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조사팀에 수사보고 등 당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한모씨와 관련해서는 당시 그가 내놓았던 발언을 시간 흐름 순대로 정리한 자료를 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한씨의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려워 기록해 둔 것이라고 한다. 수정을 거치지 않고, 당시 작성됐던 내용 그대로 정리된 자료다.

한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대검 감찰부의 조사만을 받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조사팀은 관계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넘겼고,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한씨를 광주지검에서 조사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 실무진도 한씨를 조사한 뒤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 및 한씨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



대검 감찰부 추가조사…“객관자료 고려할 것”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 전 총리 의혹을 두고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에 추 장관도 대검 감찰부가 중요참고인인 한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투 트랙 조사가 진행됐다.

진정 건이 취하되지 않음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자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조사 내용 및 확인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도 ‘위증 강요가 없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인한 이상 서울중앙지검 조사팀의 결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당시 수사팀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도 결론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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