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통해 525가구로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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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이 아파트 525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응봉동 193-162 일대 응봉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과 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응봉1구역은 면적 3만9642㎡, 용적률 202.1%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5층(평균12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응봉1구역은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해 이번에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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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이 아파트 525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응봉동 193-162 일대 응봉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과 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응봉1구역은 면적 3만9642㎡, 용적률 202.1%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5층(평균12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건축규모는 525가구로 계획됐다.
응봉1구역은 한강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해 이번에 경관심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응봉산 산책로를 연결해 주변과 소통이 가능한 주택단지로 계획됐으며,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조성계획으로 응봉산 조망과 한강변 경관의 영향 등을 최소화시켰다.
아울러 이번 정비계획에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도 수립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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