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결국 코스닥 주식 전량처분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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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결국 코스닥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취임한 조 위원은 5월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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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7/15/akn/20200715103753383zoev.jpg)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결국 코스닥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한국은행은 15일 "금통위는 조 위원이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 4월 취임한 조 위원은 5월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주미대사 출신인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지난 4월 금통위원 취임을 전후해 비엔케이(BNK)금융지주 등 금융주와 기아차 등 5개 종목을 처분했다. 그러나 정보보안솔루션업체 에스지에이(SGA), 무선통신장비업체 쏠리드, 수상화물업체 선광 등 코스닥 3개 종목은 팔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조 위원은 비금융 중소기업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조 위원의 남은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 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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