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 됐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문을 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김 부부장이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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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고발 나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 군 참모총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김일성 유일·주체사상에 입각한 반(反)국가단체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 등의 폭파 범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범행을 자복·선전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이 범죄 처단에 유효한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법리와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화 및 언론보도, 통일부 발표 등 자료에 의해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테러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에 의한 수사·소추·재판 관할권이 실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고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김 부부장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180억원으로 고발장에 명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우 명확한 공모 관계에 드러나지 않아 이번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게 이 변호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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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책임 물어야”…처벌 가능성 미지수
앞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고발을 촉구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부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가 설령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국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이 이뤄지면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예 없다. 기소중지 정도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고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헌법상 우리 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우리 법원 관할이 돼야 마땅하다.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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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배상 책임 인정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6·25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했던 전직 군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한이 항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원고 측 대리인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상속지분율에 따라 책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정부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한 점, 국내에 북한 자산이 없는 점 등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므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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