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수 할머니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영훈·류석춘 고발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도 고소인으로 참여한다.
1일 소송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에 따르면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은 이 전 교수와 류 교수를 사자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양 변호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일제 피해자 유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할머니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원래 기자회견장에 20~3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문제로 10분 정도 참석할 것 같다”며 “이 할머니와는 지난달 30일 통화해 고소권을 위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이자 위안부 성노예화 등을 부정하는 등 친일 식민사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다. 지난 5월 26일 열린 토론회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 그 실체를 밝힌다’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생으로 표현하면서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며 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연세대학교는 지난 5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29일에도 일본 우익성향 잡지인 월간 '하나다'에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이 잘못됐다며 "위안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고 재차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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