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비극은 어떻게 시작됐나

문동성 기자 2020. 6. 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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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송환 국군포로의 비극은 1953년 포로송환 협정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중 포로가 최소 5만명은 된다고 했으나 공산군은 "이미 석방했다.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유엔군이 당초 추정한 국군포로의 수치나 북측에 인도한 북한군 포로의 수(7만6119명)를 감안하면, 전쟁 이후 수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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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조창호 중위 시작으로 국군포로 80명 탈북해 남측 귀환..생존자 23명

미송환 국군포로의 비극은 1953년 포로송환 협정에서 시작됐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포로교환 협상 초기 공산군 측은 국군포로 수가 7142명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유엔군은 국군 실종자 중 포로가 최소 5만명은 된다고 했으나 공산군은 “이미 석방했다.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유엔군이 공산군에 인도한 포로는 8만3258명(북한군 7만6119명, 중공군 7139명)이었고, 공산군이 유엔군에 인도한 포로는 1만3469명(한국군 8343명, 유엔군 5126명)에 그쳤다.

유엔군이 당초 추정한 국군포로의 수치나 북측에 인도한 북한군 포로의 수(7만6119명)를 감안하면, 전쟁 이후 수만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귀환 국군포로들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은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국군포로들을 ‘본보기’로 죽였다고 한다. 포로들은 일단 살아 남으려면 북한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은 포로교환 협상이 이뤄지는 줄도 몰랐다.


이들은 전후 북한 각지로 보내져 아오지탄광 등에서 수십년간 원치 않는 노역을 했다. 북한 남성들의 전사로 잃은 노동력을 국군포로들이 일부 대체한 것이다. 이들은 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살았고 성분불량자여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됐다. 북한 체류가 길어지면서 북한 여성들과 결혼한 이들도 많았는데, 그 가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북한 사회에서 핍박과 차별을 받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국군포로 80명이 탈북해 남측으로 귀환했다. 이들 모두 한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자력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대화 과정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조 중위의 첫 귀환 이후에도 국군포로의 송환이나 복지에 큰 관심이 없었다. 1998년 귀환한 국군포로 양순용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양씨가 귀환했을 때 정부는 45년간 누적된 이병 봉급 202만원을 지급했고, 양씨는 “그간 방치한 데 대해 제대로 보상해 달라”며 이 돈을 반납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듬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수억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6.25 당시 장교로 참전했다 포로로 잡혀 납북됐던 조창호씨(64)가 43년만에 북한을 탈출, 1994년 10월 23일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업지도선에 의해 구출됐다. 조창호 소위는 한국전쟁 당시 육군직할 101포대 관측장교로 참전했으며 1951년 3월 이 포대가 9사단에 배속, 강원도 인제전투에서 중공군에 붙잡혔었다. 북한의 전향공작과 고문 등을 이겨내고 43년만에 조국의 품에 귀환한 조창호씨는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했다. 연합뉴스


2007년에는 국군포로 대우법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의료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는 한편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들에게도 일부 재정 지원을 하게 됐다. 이는 2006년에 뒤늦게 불거진 ‘대사관녀 사건’에 힘입은 바 크다. 국군포로 장무환씨가 1998년 탈북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장씨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국군포로라며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자 대사관 여직원은 “아, 없어요”라고 쌀쌀맞게 답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 외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군포로 정착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가정방문과 심리상담, 기초생활 등을 지원한다. 사망 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용품 비용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1일 국군포로 가족들과 함께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노예·고문 문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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