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조사관 독립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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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인권 조사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축소한 채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본부는 "교육위가 입법 예고 내용보다 축소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의회는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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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인권 조사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축소한 채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원안의 상당 부분이 수정됐다.
교육위는 '학생 인권피해 조사를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육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학생에게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현장실습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노동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학생인권 교육을 위한 교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인권을 옹호하는 개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교육위를 거치며 사라졌다.
'상담 조사관 1명을 포함해 상근직원을 둔다'는 조항은 '직원 1명을 둔다'로 수정됐다.
조례안이 대폭 축소 수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본부는 "교육위가 입법 예고 내용보다 축소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도의회는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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