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공탁금 출급 통해 추징금 63억 추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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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추징금에 대한 추징을 완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근 최씨의 공탁금에서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완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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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6/16/akn/20200616071407378bsql.jpg)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추징금에 대한 추징을 완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최근 최씨의 공탁금에서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원의 추징을 완료했다. 추징된 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이튿날 최씨에게 ‘다음 달 12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이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최종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등 확인된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7년 법원은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78억원가량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미승빌딩은 100억원대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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