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19명,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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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유씨 등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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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19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 충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구속상태로,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유씨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4일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중 유씨는 지난해 7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흉기 등이 담긴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협박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 유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이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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