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검찰, '통행금지 위반' 시위대 2천500명 불기소

정윤섭 2020. 6. 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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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8일(현지시간) 야간 통행 금지와 시위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LA 지방검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기간 통금령 등을 위반한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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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흑인 사망 사건 항의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검찰은 8일(현지시간) 야간 통행 금지와 시위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를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LA 지방검찰 당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 기간 통금령 등을 위반한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경찰은 그동안 통금령 또는 해산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2천500여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시위대가 불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마이크 푸어 검사는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LA 검찰은 현재까지 통금 위반 등이 아닌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60여명이라며 약탈, 공공기물 파손, 폭력 행위를 저지른 시위대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성명을 내고 통금령 등을 위반한 평화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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