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고성식 2020. 6. 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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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1일부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

차고지를 등록하고서 다른 용도로 차고지를 쓸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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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홍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11일부터 차고지가 없는 차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이상 60만원이다.

차고지를 등록하고서 다른 용도로 차고지를 쓸 경우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대상인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해 준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차고지 의무 확보 차종이 경·소형 차량까지 확대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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